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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26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20:4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여성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0cm)를 가지고 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손등, 팔꿈치, 복부 등을 약 2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경추염좌, 좌 수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사건경위 및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인 점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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