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31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3. 03: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과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간이의자와 소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손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찢긴 상처,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남자친구 D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에어컨을 손으로 흔들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날개 1개를 손괴하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벽과 타일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벽과 타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노래방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