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8. 6.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지방소방사)으로 임용된 이후,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구로소방서 등지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2014. 10. 8.부터 중부소방서 충무로 119안전센터 진압요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15. 1. 14.부터는 노원소방서에서 근무해 오고 있다.
나. 2014. 3. 25. 원고의 자택(광명시 B아파트 501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는데, 그 당시 화재가 원고의 자택 옆집(위 아파트 5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으로 연소하여 그 옆집에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원고는 2014. 6. 23. 07:50경부터 같은 날 12:17경까지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를 수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 거주자인 C(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라는 취지의 재물손괴죄 및 퇴거불응죄의 범죄혐의사실로 수사를 받았는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위 재물손괴죄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퇴거불응죄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아파트 내벽의 그을음 제거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동기가 참작할만하고 이 사건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10. 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불기소처분 결과를 통보받고, 2014. 10. 15. 위 기소유예된 피의사실을 징계혐의사실로 하여(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중부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