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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15 2015가합102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1 기재 화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4. 4. 17. 04:25 ~ 04:3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에어컨 등 집기류가 불에 타 소실되고, 건물 천장 3㎥가 소실되며 면적 247㎥가 그을리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화재발생사고를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4. 17. 이 사건 화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고의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고, ‘계약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상법 및 화재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보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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