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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73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93,173,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2019. 3. 2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2017. 9. 20.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28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27. ~ 2019. 10. 26.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한 후, 위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2018. 1. 28. 이 사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 그로 인해 원상복구에 1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그 내부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은 최초발화지점인 자신의 방 침대와 화장대 사이에서 불꽃이 치솟는 것을 보았다.

화재진압 후 피고 C의 방에 있던 침대 위에는 침대 옆 벽면 콘센트에서 연결된 4구형 멀티 탭(이하 ‘이 사건 멀티 탭’) 전기배선과 위 멀티 탭에 연결된 전기돌찜질기, 전기볼륨고데기 등 전기제품들이 흩어져 있었다.

다. 이 사건 화재사고를 합동 감식한 마포소방서, 마포경찰서는 최초발화지점, 연소 진행 상황, 멀티 탭 전기배선 등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적 등을 종합하여 화재원인을 피고 C의 방 침대부근 벽체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던 멀티 탭 전기배선 합선으로 추정하였다. 라.

원고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단체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F단체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목적물로 한 화재보험금 43,198,582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내부가 모두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감가상각비용을 반영한 아파트내부 복구비 6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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