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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나845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직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변호사로서 여러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나. 일간스포츠는

F. 원고가 악성댓글을 기재한 사람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G』이란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여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제공하였는데, 위 기사에 피고들이 기재한 댓글은 아래 표와 같다.

성명 댓글 내용 피고 B 추잡하다..

왜그러고사냐 피고 C ㅆㅂ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피고 D 이런 미진 쉑~~~~~~~~ 피고 E 소오름.. 이쯤되면 정신과 전문의랑 상담한번받아보시져 A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와 관련된 기사에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악성댓글을 기재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댓글을 읽는 수백만의 대중들에게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파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ㆍ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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