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국회의원을 역임한 변호사로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가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쓴 사람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F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G”이란 제목으로 별지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게재되었다.
다. 피고들은 F 이 사건 기사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였다.
성명 아이디 댓글 내용 피고 B H 진짜 찌질하다.
찌질이도 세상에 이런 찌질이가 없다
피고 C I ㅋㅋㅋ 생긴 것도 비호감. 하는 행동도 비호감. 인성도 더러운 새끼 피고 D J ㅉㅉ 어째 짠하기 보단 찌질해 보인다.
타코난 인성이 어디갈까.
이왕 인생 종친 거 고소합의금으로 노후자금 마련할 심보임 ㅉ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악성댓글을 기재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댓글을 읽는 수백만의 대중들에게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파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 1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ㆍ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