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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나396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터넷신문사 C는 2015. 8. 18. 전직 D이자 E이면서 여러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던 원고와 F의 불륜의혹과 관련하여, “G”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여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위 기사에 대하여 “기회주의자에다 인간성 얍삽한 놈” 이라는 댓글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12,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관련된 기사에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악성댓글을 기재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댓글을 읽는 수백만의 대중들에게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파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직장이라 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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