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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나724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직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변호사로서 여러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나. 일간스포츠는 G 원고와 블로거 A씨와의 불륜의혹과 관련하여, "[단독인터뷰①] A'H"이란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여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제공하였는데, 위 기사에 피고들이 기재한 댓글은 아래 표와 같다.

성명 댓글 내용 피고 B 참 구질구질하고 찌질해보인다!

피고 C 넣진 않았다고 잡아떼면 되지 되게 구차하네 피고 D A 이름 세글자도 역겹다~ 피고 E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인간 자신의 본질은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ㅠㅠ 피고 F 뭔 멍멍이 소리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와 관련된 기사에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악성댓글을 기재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댓글을 읽는 수백만의 대중들에게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파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직장이라 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ㆍ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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