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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38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돼지사육업을 하고 있고, D는 ‘E’이라는 상호로 육류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삼성푸드를 통하여 D에게 돼지를 납품하면서 담보를 요구하여, 2013. 7. 3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가 D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013. 8. 20.경 68,357,442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24.경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소개받은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70,0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그 중 전세보증금 1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00,000원을 일주일에 1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매수인의 권리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설정하였을 뿐,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한다는 의사가 없었고,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원인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있어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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