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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나287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1. 중개인을 통해 피고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빌리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에게 액면금 3억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대 247.8㎡ 및 그 지상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0. 2. 26. D 등과 함께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그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9495호,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2. 10. 16. 판결이 확정되자, 2012. 10. 2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내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3억 원(원금)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2013. 7. 24. 배당표가 작성되자 그 무렵 그 배당금 3억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6, 7, 9, 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임의경매 이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원금 2억 3,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잔액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3억 원의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허위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3억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키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이자약정에 관한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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