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4. 2.경 군산시 C,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그 무렵 아버지인 원고가 임대인에게 위 보증금 2,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6. 2. 19.경 임대인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대여해 준 것인데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반환받고서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버지인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700만 원은 아무런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채 피고에게 교부된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지급되었으며, 임대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회수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인 점, 피고는 2014. 11. 13.경 원고의 ‘전세금 빼서 준다는 약속 잊지 않았지 ’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을 뿐 증여받은 돈이라는 취지의 답변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자신이 회수할 생각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을 1-1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4. 4.경 당시 배우자였던 D와 통화하면서 “피고에게 ‘너 이 전세금 가지고 이건 니 몫이다’, ‘전세보증금 대 줄테니까 너 공부해라’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