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조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2017. 5. 31. 건화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병영 생활관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건 화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같은 날 건화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체결한 가설 재 임대 및 재료판매계약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각 계약의 내용이 건화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골조공사의 재료비 등 공사비용을 책임지기로 하고, 건화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재료비 및 가설 재 임대비용을 추후 정산하기로 하되 우선 4,000만 원의 재료비 및 임대비용을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선지급한 것을 기회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골조공사의 재료비 명목으로 위 보증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7.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이사 E에게 “ 건 화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보증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F에 입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화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보증금을 사용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 공구를 구입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가 가치세 포함하여 1,100만 원을 F에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1. 위 공사현장에서 위 E에게 “ 건 화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보증금 4,000만 원 중 700만 원을 G의 농협계좌로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화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보증금을 사용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