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2011. 11. 초순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이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 E, F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1. 11. 9. 05:5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에 E, 피고인, F, H이 탑승하고, D가 운전하는 I 레간자 승용차에 성불상 J, 성불상 K이 탑승하고 운행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고의로 D가 운전하던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C이 운전하던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피해자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11. 14.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625,79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실제 범죄수익금은 약 90만 원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궁경부암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