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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6 2013고정1085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0원씩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친구사이인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가 없거나 통원치료를 받아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7. 1. 17: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E 레간자 승용차를 앞쪽에서 운행하고, 피고인 D는 F SM5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C를 태워 뒤쪽에서 운행하다가 그곳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위해 각각 정차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레간자 승용차를 일부러 후진하여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가볍게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교통사고로 다쳤다면서 대구 달서구 G 소재 H병원에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 B은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에 속아 위 교통사고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합의금명목으로 1,200,000원씩을 각각 교부하였고, 위 H병원에 피고인 D의 치료비 명목으로 283,500원을,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290,400원을, 피고인 C의 치료비 명목으로 303,290원을 각각 지불하였으며, 대구 서구 I에 있는 J정비 등에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461,000원을 지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인 B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447,347원을, 피고인 A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782,297원을, 피고인 C는 총 2회에 걸쳐 합계 3,223,447원을, 피고인 D는 총 2회에 걸쳐 합계 3,885,340원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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