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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5고단8300 (1)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을 징역 7개월, 피고인 D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3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L, M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09. 6. 27. 16: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백운고가다리 부근 도로에서 M이 운전하는 N 마르샤 자동차에 L과 함께 타고 가던 중 O이 운전하는 P 마티즈 자동차를 뒤따르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위 마티즈 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위 마르샤 자동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L, M과 그 직후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하면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상해와 자동차 파손의 손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09. 7. 2.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7. 6.경 치료비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6,914,63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 M, B, C, F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1,566,1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L, Q, R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10. 11. 25. 17:5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백운파출소 앞 도로에서 S EF소나타 자동차에 A, L, Q, R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T이 운전하는 U 스타렉스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EF소나타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그 직후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하면서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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