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E, F와 2011. 11. 초순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이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E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1. 11. 9. 05:57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 C, E, F, I이 탑승하고, 피고인 B가 운전하는 J 레간자 승용차에 성불상K, 성불상L이 탑승하고 운행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고의로 피고인 B가 운전하던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피해자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11. 14.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625,79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사고접수현황, 사고계약사항, 사고내역, 관련자 인적사항, 현대하이카1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1. 대인종결품의서, 대인지급결의서, 대인처리 요약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배당조정확인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및 피해물사진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