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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0 2020고정1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경인 용인시 B에 소재하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근로자의 날 수당 8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067,4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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