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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4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 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PC방 런쳐프로그램(Launcher Program, 다수의 게임 아이콘을 종류별로 정리하여 PC방 이용자들이 원하는 게임을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C 운영권을 인수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을 제작하거나 수정보완하여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를 사용하는 PC방 이용자가 온라인 도박게임을 실행할 경우 그 패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뷰어프로그램(Viewer Program, 이하 ‘뷰어프로그램’이라고 함)을 위 런쳐프로그램이 설치된 PC에 설치 및 실행되게 하고, 이를 통해 해당 PC에서 온라인 도박게임을 실행한 이용자의 도박패를 훔쳐보기로 모의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함)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2.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기존에 C를 사용하는 PC에 설치하면 해당 PC와 연결된 서버에서 위 뷰어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실행되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된 D라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3. 4. 27. 14:35경 위 악성프로그램을 C와 연동된 서버에 올려두어 불특정다수의 PC방 등에서 C가 설치된 PC를 구동할 때 위 악성프로그램 파일이 자동 실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4. 27.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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