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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6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휴대폰 소액 결제 등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의 문자 메시지를 휴대폰 사용자 모르게 중간에서 가로 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구동할 수 있는 서버 주소 (URL )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1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의 휴대폰 가게에서 피고인, D, E에게 이것을 이용하여 돈을 벌 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등은 2012. 10. 경 대구 수성구 F 앞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서버 주소를 H 등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H 등은 게임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게임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악성 프로그램 및 서버 주소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인터넷 게임 사에서 휴대폰 사용자에게 전송한 휴대폰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가로 채 이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B과 함께 2012. 11.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 등 문자 메시지를 가로채는 악성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구동할 수 있는 서버 주소를 위 H 등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위 H 등은 2013. 1. 26. 13:30 경 경산시 K에 있는 ‘L PC 방 ’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문자 메시지 전송사이트인 ‘ 뿌리 오 (www .ppurio .com) '에 접속한 다음, 대량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M‘ 휴대전화 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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