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05 2020고단12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 남, 43세) 는 구미시 C에 있는 ‘D 동물병원’ 을 운영하는 수의사이고, 피고 인은 위 동물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반려 견의 수술을 의뢰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5:15 경 위 동물병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E에게 피고인의 요구로 반려 견을 수술한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8.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 합의 서 ’를 작성하였고 이를 2021. 1. 26.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