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3.22 2020고단14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8세) 은 2017. 1. 25. 경 결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6. 9. 20:00 경 김천시 C 건물 D 호 부엌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냄비를 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릇에 담긴 물을 피해 자의 머리에 붓고, 주변에 있는 컵과 냄비 등을 피해자를 향해서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8.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 합의 서 ’를 작성하였고 2020. 8. 28. 이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