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1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48』 피고인은 2017. 8. 10. 02:52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출입문을 세게 잡아 흔들어서 출입문 위쪽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상당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 등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693』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9. 22:41 경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도청 오거리 쪽에서 수원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차량 기어를 ‘P '에 두지 않고 하차한 과실로 위 차량이 후진하게 되면서 뒤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39 세) 운전의 J Y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696』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