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6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0. 12. 새벽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서 검색하여 알게 된 C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4~5그램과 합성대마(JWH-018의 유사체인 4F-MDMB-BUTINACA, 일명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7그램, 대마인 용량 불상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를 3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대금을 가져다둔 후 물건을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우편함에 현금 350만 원을 넣어놓고, 잠시 후 이를 확인한 판매책이 마약류 보관장소로 지정한 인근 오피스텔 우편함에 가서 위 각 마약류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새벽경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F(춘천 방면)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카이엔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인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넣고 2회 가량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0. 15. 새벽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역 근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6그램, 용량 불상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