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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6 2013고합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6. 2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되어 있는 미군인 E(이하 ‘E’이라 함)의 차량 안에서 E에게 1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의 유사체인 JWH-122 성분의 가루(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2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이 불을 붙인 합성대마 담배(담배 개비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속에 합성대마 불상량를 넣은 것)를 건네받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7.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132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속에 합성대마 약 2g을 넣고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함과 동시에 그 합성대마 담배 안에 혼합되어 있는 대마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함과 동시에 그 합성대마 담배 안에 혼합되어 있는 대마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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