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0. 10.경 다크웹 사이트인 ‘B(C, 이하 ‘B’이라 한다)'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20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15경 그 대금으로 234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놓아 둔 대마 약 20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 22:00경 위 B에서 알게 된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15개를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2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놓아 둔 액체 상태의 대마 카트리지 15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0. 1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대마 약 0.4그램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H공원에서 액체 상태의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구인 ‘쥴’에 넣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8. 새벽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공원에서 대마 약 0.4그램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소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