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대마 매수) 피고인은 B, C, D과 다크 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E’, ‘F ’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 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 책( 계정 ‘G' )에게 대마 매수를 신청한 다음, 같은 날 19:53 경 위 판매 책이 알려주는 가상 화폐 지갑으로 대마 매수 대금 495,612원 상당의 비트 코인 0.052btc를 송금하고, B, C, D은 2020. 1. 15. 22:00 경 서울 종로구 H 부근에서 위 판매 책이 숨겨 둔 대마 약 6그램을 수거하여 소위 ‘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대마 흡연)
가. 2019.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3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피워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여름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구멍을 뚫은 플라스틱 생수 병을 은박지로 감싸고 그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3그램을 올려 두고 라이터로 불을 피워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피워 발생하는 연기를 B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