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나101845
대여금
주문

1. 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추진하던 충남 부여군 E 등 수 필지 지상의 아파트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이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중단되고 이 사건 사업부지가 공매에 부쳐지자, 피고는 2013. 12. 19. 위 공매 입찰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개월 후인 2014. 2. 19.까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현장의 매각을 D에게 위임하였고, 자금을 차입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추진한 사람은 D이므로, 원고들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D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용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 9호증, 을 제1, 3, 4,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2005. 9. 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 및 피고가 F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 이사 대표이사 2005. 1. 3. ~ 2008. 10. 14. D 2006. 5. 30. ~ 2008. 10. 14. D 2007. 5. 30. ~ 2008. 10. 14. 피고 2013. 7. 2. ~ 2018년경 피고 F은 2006. 5.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당시 대표이사는 I이었다), 2013. 7. 22.경 피고가 F의 대표로서 사업주체 변경신고를 하였다.

3 H은 2013. 12.경 이 사건 사업부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