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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2029426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운수보관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3. 2. 24. 설립된 회사인데, 2013. 10. 31. 폐업하였다.

소외 회사의 2008. 9. 2.자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중 피고가 40,000주, 원고 A가 30,000주, 원고 B, C이 15,000주씩을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08. 12. 24.자 주주명부에는 위 100,000주 중 피고가 65,000주, F이 15,000주, G과 H가 10,000주씩을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들은 2008. 12. 중순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소외 회사 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매매대금(원고 A의 경우 150,000,000원, 원고 B, C의 경우 각 75,000,000원)으로 각 매도하기로 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는 즉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5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각 해당 주식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해당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부분 만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각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위 2008. 12. 24.자 주주명부 기재와 같이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들 명의로 이전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주식의 가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A에게 위 30,000주의 가액 상당액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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