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부천시 소사구 C, D 일대(이하 ‘C, D 일대’라 한다
)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C, D 일대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6. 7. 5.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250, 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대상부지 C 및 D 일원에 대한 피고의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임을 밝힌다.
제2조(매매대금) 본 계약의 목적물인 상기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4,250,000,000원 계약금 425,000,000원을 지불하고 영수하기로 함 잔금 3,825,000,000원은 PF 실행 후 15일 이내 지불하기로 함 제3조(소유권 이전에 따른 처분신탁계약) 원고들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가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등기에 필요한 제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특약
2. 매매계약 후 개발행위 허가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단 개발행위 불허가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피고가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금은 피고에게 환불하는 조건이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6. 7. 6.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다음 날 아시아신탁 앞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