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94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레미콘 제조판매업,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 8. 9.경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는 C 설립 당시부터 2006. 12. 22.까지 그 이사였고, 피고 역시 설립 당시부터 C의 이사로 있다가 2006. 8. 28.부터 2008. 2. 29.까지 C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대여 등 1) 원고는 2005년경 과거 사업관계로 알게 된 피고로부터 ‘포천시 일대에서 레미콘 공장부지 조성사업과 채석채취를 위한 석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합계 7억 94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차용금 등으로 2005. 8. 9. 자본금 5,000만 원, 발행주식 10,000주(주당 액면가 5,000원)로 하는 C을 설립하였다.

3) C 설립 당시 D이 대표이사, 원피고가 각 이사, E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고, C의 주주로 원피고가 각 4,000주, D과 E이 각 1,000주씩 인수하였다. 4) 원고는 C 설립 이후인 2005. 8.경부터 2006. 7. 5.까지 피고에게 추가로 합계 3억여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05. 7.경부터 2006. 7. 5.까지 원고에게 합계 3억 6,6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2006. 7. 5. 기준으로 원고의 미회수채권 잔액은 7억 3,800만 원(= 7억 940만 원 3억여 원 - 3억 6,600만 원)이었다.

5) 그 후 2006. 9. 18.부터 2011. 4. 1.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8억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 피고, C 사이의 합의약정 1) 이 사건 2005. 8. 11.자 약정 원고와 피고는 C이 그 사업부지를 매입한 직후인 2005. 8. 11. "포천시 F 임야, G 임야, H 임야 각 공장부지 개발(레미콘) 및 매각작업에 대하여 피고(B)에 대한 레미콘 공장부지 매각금액 23억 원을 보장하고, 레미콘 공장부지 임야 전체 매각금액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