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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24 2018가단565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4. 1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92164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2009. 2. 10. 선고)에 기한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의 부친 D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 및 E, C, F 사이에 2015. 4. 19.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가 체결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5. 10. 13. 접수 제50828호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는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인 2/9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C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는, D의 유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2/9 지분에 관한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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