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1. 3. 22.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3. 22. 17:5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C(13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귀가하기 위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승강기를 함께 탄 다음 “내리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9층에 내리게 한 후 피해자를 그곳 계단으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게 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13.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22: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 D(12세)의 주거지 인근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조용히 있어라,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다세대주택 2층과 3층 사이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15: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E(14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귀가하기 위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승강기를 함께 탄 다음 “따라 내려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14층에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옥상 쪽 계단으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빨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