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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68』 피고인은 2017. 10. 11. 02:13 경 경기 남양주시 △△△ 아파트 후문 앞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뒤따르다 같은 날 02:22 경 피해자가 동 지하 1 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를 밀고 아파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아파트 지하 1 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이를 피해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2 층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2 층과 3 층 사이의 계단으로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 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강제로 엎드리게 한 다음 “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삽입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억지로 성기와 가슴, 항문 등을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382』 피고인은 2017. 7. 2. 03:2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 품앗이 주점’ 앞길에서부터 구리시 인창동 117-3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3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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