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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06 2012고합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5. 17: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선착장으로 낚시를 가고 있던 피해자 D(12세), E(11세), F(12세)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여성 누드사진을 보여주면서 “오토바이를 태워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G 오토바이에 피해자들을 태워 C에 있는 H교회 근처까지 가 피해자들을 내리게 한 후 저수지 근처 야산 무덤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를 뒤돌아 서 있게 한 후 피해자 D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를 벗겼고, 이에 피해자 D가 바지를 붙잡고 “하지 마세요”라며 저항하였으나 힘을 주어 억지로 무릎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을 뒤돌아 서 있게 하고 피해자 F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를 무릎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 F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F의 엉덩이 사이에 집어넣고, 피해자 D와 피해자 F를 뒤로 돌아 서 있게 하고 피해자 E을 눕히고 바지를 벗긴 다음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말 오후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11세)의 집으로 찾아가 “딸딸이를 하러가자”며 H교회 근처 야산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풀밭에 눕혀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 성기를 손으로 아래위로 만지자,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하지마세요”라며 저항하였으나 “조용히 해”라며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중순 오후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11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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