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1) 2009. 4. 30.자 대출금 횡령의 점 2009. 5. 6.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인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1억 원의 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가 2009. 4. 30.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1. 5. 12.자 횡령의 점 피고인이 아들인 P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피고인의 ㈜D에 대한 대여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위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D의 채무를 정확하게 정산하지 아니한 채 위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2억 원은 피고인이 ㈜D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중 1억 2,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9. 4. 30.자 대출금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30.경 의정부시 소재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에서 피해자 ㈜D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8. 2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