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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4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7: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앞산 순환로 편도 1 차로를 대덕 교 방면에서 봉 덕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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