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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3:2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우성아파트 사거리 부근을 대림 사거리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턴가능 구역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 색실 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대림 역 방면에서 대림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 및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7세) 을 도로에 떨어지게 한 후 위 승용 차로 위 피해자 C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 골절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0 불리한 정상 : 중앙선 침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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