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5: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우 석로 4번 길 21에 있는 원 창고 개 도로를 춘천 쪽에서 홍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58 세, 남) 가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제 2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일반 교통사고의 가중영역 : 8월부터 2년 - 특별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특별 가중요소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 실형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개길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