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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5:0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 25길 64 도로를 효목 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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