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09:30 경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300m 떨어진 지점의 도로를 대덕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김천 방면에서 대덕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9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로 1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G 포터 화물차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H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로 2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배우 자인 피해자 J에게는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