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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노2411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20,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약국개설의 주체를 약사로 한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약국운영기간 및 수익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1회 있기는 하지만 약 20년 전에 벌금 200만 원의 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위 피고인들의 약사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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