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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6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의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운영기간도 비교적 장기인 점, 피고인 B는 사행행위규제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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