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5노4678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 : 1,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약국 개설의 주체를 약사로 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약국운영기간 및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위 피고인들의 약사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피고인들에게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