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64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