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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64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민보건 및 공중위생을 향상시키려는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무허가로 도축하여 판매한 흑염소의 수가 2마리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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