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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2.02 2016고합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 A, C은 부부 사이로 모두 약사가 아님에도 2014년 2월 초순경 약 사인 피고인 B에게 “ 기존 약사가 나이가 많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당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로 일을 해 주면 교통비 100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67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A, C은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에게 고용된 월급 약사로 근무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4. 2. 3. 경 경남 거창군 F 지상에 있는 82㎡ 상당의 건물 1 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조제실 등을 갖추고 ‘G 약국’ 이라는 명칭으로 약국을 개설한 후 2014. 2. 3.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피고인 A, C은 약국에 상주하면서 피고인 B 명의의 요양 급여 지급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약을 조제, 판매하는 등 약국 시설 및 약사의 고용, 관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 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서 G 약국을 실제로 운 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월급 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G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 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청구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3. 20. 요양 급여 비 4,715,02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2.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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