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01:30 경부터 같은 날 02:11 경까지 약 40분 동안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충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충전기가 없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 개 같은 년 아, 식당에 휴대폰 충전기가 왜 없어! 식당 서비스가 엉망이다!
” 라며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 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상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제지하려 하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 개새끼들 아 니들이 경찰이야!
”라고 고함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E의 각 법정 진술, I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의 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하며 말 한마디 했을 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