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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05:45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내로 갑자기 들어가, 위 업소의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 날 길이 19cm, 총 길이 32cm) 1개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휴대한 상태로 위 업소 인근을 약 25 분간 배회하여, 사람의 생명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흉기 사진 등, 수사기록 18 쪽)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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