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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9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03:3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38 세) 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출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국밥 국물을 뿌리자 위험한 물건인 사기 국밥 그릇( 지름 약 20cm) 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 밥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처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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