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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10460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C단체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아래 표 기재 금원을 대여하였고, D, E은 아래 표 제1약정에 따른 피고의 채무에 대해 220,000,000원을 근보증한도로, 아래 표 제2약정에 따른 피고의 채무에 대해 550,000,000원을 근보증한도로 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원) 변제일 이자 지연이율 제1약정 2006. 6. 21. 180,000,000 2007. 6. 21. 연 8.35% 최고 연19%(변동 가능) 제2약정 2007. 6. 25. 420,900,000 2008. 6. 25. 연 9.85%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서 적용된다고 기재한 F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2008. 3. 6.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C단체는 2008. 3. 10. 피고와 E,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차589호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원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와 E, D는 연대하여 C단체에게 200,166,686원과 그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08. 3. 7.부터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17.35%의, 471,991,990원과 그중 420,900,000원에 대하여 2008. 3. 7.부터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18.85%의, 위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294,1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선행 지급명령은 2008. 3. 2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8. 29. C단체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양수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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